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,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재산세 납부기간 - 매년 7월 16일 ~ 31일 - 주택의 1/2, 건축물, 선박 및 항공기- 매년 9월 16일 ~ 30일 - 주택의 1/2, 토지 (단,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) 재산세 납부대상/내역조회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으로는 위택스(WeTax) 와 서울시 ETAX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 위택스(WeTax)에서는 전국민이 조회 가능하고 서울시 ET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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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22. 13:00